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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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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와 연령 구분 문제
1.2.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

2. 용어와 연령 구분 관련 문제 사례
2.1.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 차이
2.2.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 적용 범위 불일치
2.3.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범위 모호

3. 해결방안 모색
3.1. 용어 및 연령 정의의 사회적 인식 반영
3.2. 연령 정의에 대한 준칙 마련
3.3. 미래지향적인 용어 및 연령 정의 도입

4.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개선 방향
4.1.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부족
4.2. 주거 및 취업 지원 서비스의 한계
4.3.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가 역할 중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와 연령 구분 문제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취학 중인 경우 24세까지도 아동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상 용어와 연령 구분의 불일치는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8세가 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동일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다소 상이한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를 내리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이다.


1.2.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동일하더라도 담당하는 과가 다르다면 해당 연령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아동·청소년 법령 및 행정규칙의 용어와 정의, 소관 부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취학 중인 경우 24세일지라도 아동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동보다 청소년을 보다 높은 연령대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법에서는 이와 같은 통상적인 기준이 역전된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피해 학대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세가 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실제 고등학생일지라도 18세가 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접수 처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정 폭력으로 성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의 19세 고등학생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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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외(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사업보고서.
박선권(2021),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22호.
장민선 외(201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7-14.
김태훈, 「‘법마다 제각각’ 한국식 고무줄 나이」, 경향신문, 2021.12.04
(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2040904001#c2b)
조희경, 「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중앙일보, 2021.06.07. (www.joongang.co.kr/article/24076203)
이상정,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와 자립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9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7166700797 퇴소청소년의 눈물, 연합뉴스, 2017.12.08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장민선 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2015.10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자 / 나눔의 집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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