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호스피스 정책 및 현황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호스피스 정책 변화 비교
1.1. 한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1.2. 대만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1.3. 영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1.4. 일본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1.5. 미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2.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현황 비교
2.1. 기본 현황 요약
2.2.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원칙
2.3.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대상
2.4.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기간
2.5.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기관
2.6.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종사자
2.7.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2.8.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시설
2.9.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장비
3.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질 관리
3.1. 미국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질 관리
3.2. 일본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질 관리
3.3. 대만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질 관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호스피스 정책 변화 비교
1.1. 한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한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한국에 진출한 호주의"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수녀들이 1965년에 강릉에서 가정 호스피스로 시작한'갈바리 의원'이 한국 호스피스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호스피스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 호스피스가 처음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여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초에 시작한 것이 되나, 당시 한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체적으로 호스피스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일찍 시작된 호스피스에 후속적인 움직임이 더해지지 않은 채로 1980년대 초에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호스피스 운동이 주창되기까지 오래동안 동면을 하게 되었다.
1981년 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에 부임한 이경식교수가 호스피스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호스피스 연구모임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순수 한국인의 손으로 시작된 호스피스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성모병원에서는 수녀들과 간호사들의 주도로 호스피스 연구와 환자 방문이 계속되었고, 강남성모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연구모임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유학했던 간호대학 교수들이 대학원에 호스피스 과정을 설립하여 강의와 미국 호스피스 연수를 시작하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설립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의과대학생들 중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 등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두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였다.
1988년에는 강남성모병원에 한국 최초로 14병상의 호스피스병동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에도 호스피스과가 설립되었다. 1990년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호스피스협회, 그리고 1991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되며 민간의 호스피스 운동은 종교를 중심으로 나뉘어 발전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가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종합하면, 한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는 1960년대 초 수녀들의 가정호스피스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발전이 더딤, 1980년대 이후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민간 차원의 호스피스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관련 단체와 학회 등이 설립되면서 제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2. 대만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대만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는 2000년부터 호스피스 수가지급 사범계획을 실시하여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원위생서의 [호스피스케어 전민건강보험 수가지급 사범계획]에 따르면 말기암환자 대부분이 급성병상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환자들은 오히려 치료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되며 불필요한 의료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동 사범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호스피스 수가제도 사범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호스피스 병실설치참고규범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앙건강보험국은 1996년부터 가정호스피스를 수가로 지급하는 시범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당시 병원 호스피스 부분만 지불범위 및 항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0년에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가 지급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대만은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제고와 함께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1.3. 영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영국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는 1967년 시슬리 손더스가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설립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현대적 호스피스 운동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에는 보건부의 생애말기돌봄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이 전략은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생애말기돌봄 경로 모델을 제시하여, 돌봄 전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각 과정에서 제공해야 할 핵심 서비스를 명시하여 생애말기돌봄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관련 기관 및 각 NHS Trust의 관련 사업 수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였다. 생애말기돌봄전략 발표 이후 관련 기관 및 NHS Trust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15년 National Palliative and End of Life Care Partnership은 집단 경험(collective experience)과 다양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완화의료·생애말기돌봄을 위한 6가지 목표 및 8가지 선행조건을 발표하였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애말기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또한 2004년부터 일차의료 영역의 성과연동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인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를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 및 성과 향상 활동에 대해서도 보상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호스피스 정책은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제도를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1.4. 일본의 호스피스 정책 변화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해 병원중심(완화의료병동)으로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완화케어 정책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다. 1990년 완화케어 병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2002년 완화케어팀에 대한 수가도 급여화하면서 완화의료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호스피스 가입 대상자를 말기암과 에이즈질환자로 한정했을 때의 전체 이용률은 낮았다. 완화 케어 병동은 급여초기 5개에서 2008년에는 177개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암 사망자 중 이를 이용한 경우는 6%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호스피스 도입 초기 모습은 완화의료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못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참고 자료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1-509.pdf - 한국
https://blog.naver.com/63252114/222118327026 - 죽음 준비 교육
http://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2008/2/%EB%8C%80%EB%A7%8C%EC%9D%98%20%ED%98%B8%EC%8A%A4%ED%94%BC%EC%8A%A4%28Hospice%29%20%EC%88%98%EA%B0%80%EC%A0%9C%EB%8F%84.pdf - 대만 호스피스
http://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1763/2/%ec%9d%bc%eb%b3%b8%ec%9d%98%20%ec%b5%9c%ea%b7%bc%20%ec%99%84%ed%99%94%ec%bc%80%ec%96%b4%20%ec%a0%95%ec%b1%85%20%eb%b0%a9%ed%96%a5.pdf - 일본 호스피스 (완화케어)
http://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2473/2/%EC%98%81%EA%B5%AD%EC%9D%98%20%EC%83%9D%EC%95%A0%EB%A7%90%EA%B8%B0%EB%8F%8C%EB%B4%84%28End%20of%20Life%20Care%29%EC%A0%9C%EB%8F%84.pdf - 영국 호스피스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98&oCn=JAKO*************98&dbt=JAKO&journal=NJOU00291513 - 미국 호스피스
https://blog.naver.com/63252114/222118327026 - 미국,영국,독일,대만,일본의 죽음준비 교육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2007. 10), “각국의 호스피스 법령, 수가체계, 운영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반팔주 외, (2009. 02),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영호 외,(2009.05),“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리지침 표준화 및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