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원칙
2.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3.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간
4.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5.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사자(교육 및 배치기준 포함)
6.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7.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설
8. 호스피스, 완화의료 장비
9. 호스피스, 완화의료 질 관리
본문내용
1. 호스피스, 완화의료 원칙
1) 미국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단위로 포함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다학제간 팀으로 제공한다.
통증과 증상관리를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사별관리를 위해 추후관리를 제공한다.
2) 일본
통증이나 그 이외의 고통 증상을 완화한다.
생명을 존중하여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인정한다.
무리한 연명이나 의도적인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최후까지 환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한다.
환자의 가족이 여러 가지 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요양 중으로부터 사별한 후까지 지지한다.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적용하여 적극적인 치료에 수반되는 고통에도 대처한다.
2.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1) 미국
말기 질환자 : 질병의 자연 진행 과정상 6개월 미만 여명인 자
기대여명(6개월 미만)은 제한하나 질환의 종류 제한하지 않음.
말기 질환의 판단은 의사의 임상적 판다에 의함.
말기질환자 판단 참고 자료 : 암, 치매, 심장질환, HIV/AIDS, 간 질환, 만성 신장질환, 뇌졸중 또는 혼수, Non-specific terminal disease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의 질환제한이 없어서 암 이외의 다양한 말기 질환자가 포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자 : 암 질환(49.0%), 심장질환(11.0%), 치매(9.6%), 폐질환(6.8%), 신장질환(2.8%), 간질환(1.6%), 기타(19.2%)
2) 일본
악성종양,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환자로 의사가 질병치유 불가함을 판단한 환자 또는 환자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환자와 가족 또는 한쪽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원하는 경우.
기대여병(6개월) 기준을 최근에 삭제함.
기대여명 제한하지 않고 질환(암, AIDS) 제한함 단, 방문호스피스에서는 아동이나 암, AIDS 환자 외의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
3) 대만
중증 상병에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았으며, 단기간에 사망을 피할 수 없는 환자.
기대여병 및 질환 제한하지 않음.
방문호스피스 이용 대상자 제한을 함.
아래의 상태가 없는 경우 방문호스피스로 의뢰함.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2007. 10), “각국의 호스피스 법령, 수가체계, 운영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반팔주 외, (2009. 02), “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영호 외,(2009.05),“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리지침 표준화 및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