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둘째,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셋째,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넷째,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다섯째,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1.2.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인이 되며, 의료인은 고유한 직역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ㆍ자료수집ㆍ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 하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3.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의 행위에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분쟁과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첫째,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조정이란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셋째,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이다. 넷째,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며,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한다. 다섯째, 고소와 고발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인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