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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안전사고 현황
1.1. 환자안전 통계연보 주요 내용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1만 4820건으로 2021년보다 약 113%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235건이 보고돼 환자안전법 제정 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했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035건 40.7%)과 외래진료실(4,276건 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6,412건 43.3%), 낙상(5,745건, 38.8%), 상해(495건 3.3%), 검사(493건 3.3%), 처치/시술(209건 1.4%)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근접오류(5283건, 35.6%), 경증(3982건, 26.9), 위해없음(3709건, 25.0%) 순으로 보고됐으며, 중등증(1604건, 10.8%), 중증(47건 0.3%), 사망(141건, 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 건수의 12.1%를 차지했다. 법 개정 후(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법에 따른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총 66건 보고됐다.
1.2.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
환자안전사고 발생 장소 중 입원실(6,035건 40.7%)과 외래진료실(4,276건 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의료진의 직접적인 처치와 관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한 장소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입원실과 외래진료실은 환자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곳에서의 안전대책 마련이 특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3. 환자안전사고 유형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주로 약물(43.3%), 낙상(38.8%), 상해(3.3%), 검사(3.3%), 처치/시술(1.4%)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물사고는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약물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약오류, 부작용, 상호작용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 약물의 경우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나 관리 소홀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상사고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낙상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으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낙상은 주로 보행능력이 저하된 노인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환경적 요인이나 환자 요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낙상 위험 환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예방적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낙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상해사고는 환자에게 직·간접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사고로, 기구 오작동이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환자 절단, 화상, 골절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사고는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부작용을 의미하며, 처치/시술 관련 사고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나 시술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이처럼 환자안전사고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도 상이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각 사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4. 환자안전사고의 위해 정도
환자안전사고의 위해 정도는 근접오류, 경증, 위해 없음, 중등증, 중증, 사망 등으로 구분된다.
'근접오류'는 5,283건(3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중단되었거나 발견되어 예방된 사고들을 의미한다.
'경증' 사고는 3,982건(26.9%)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끼쳤지만 추가 치료 없이 회복된 경우이다.
'위해 없음' 사고는 3,709건(25.0%)으로, 환자에게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은 사고들을 말한다.
'중등증' 사고는 1,604건(10.8%)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이며, '중증' 사고는 47건(0.3%)에 불과했다. 중증 사고는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망' 사고는 141건(1.0%)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안전사고가 근접오류나 경증 수준의 위해에 그쳤지만, 중등증 이상의 중대한 사고 또한 전체의 12.1% 정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증 및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2. 환자안전법의 제정과 의미
2.1. 환자안전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요사건보고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었지만 2014년 1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2010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항암제 "빈크리스 틴(Vincristine)"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하여 사망하는 사건과 2012년에도 림프 암 초기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40대 여성이 "빈크리스틴" 척수강 내주입이라는 동일한 사건으로 입원 2주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약품 사용, 병원감염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청원운동"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