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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의 개념
산업보건의 개념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우수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으로 인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능적 한계와 노동조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모색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나아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2.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
1.2.1. 개념 및 선정이유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는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이용과 관련된다"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근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가 출퇴근 시 처하게 되는 위험도 클 수 있으며, 출퇴근 자체가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출퇴근재해가 중요하다고 선정하였다.
1.2.2. 국내 출퇴근재해 정책
국내 출퇴근재해 정책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과 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단, 출퇴근과정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유족연금, 합병증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