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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제대 사용 현황과 문제점
1.1. 억제대의 정의
억제대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억제대의 정의는 표준화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의 규정, 법령,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JCAHO(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2001)는 '억제대란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로 정의하면서 의학적 부동을 위해 사용되는 다리골절환자의 석고붕대, 환자이동시의 휠체어 안전벨트, 자세보조기구나 정형외과 기구들 같은 교정기기 등은 억제대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억제대란 환자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2. 억제대 사용 목적
억제대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 억제대는 오래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구체적인 억제대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맥주사 등의 치료기구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무의식 대상자나 섬망상태의 대상자가 상처 드레싱을 떼어내거나 튜브를 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다. 둘째,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한다. 불안정하고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침대를 벗어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다. 셋째,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환자의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다.
즉, 억제대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3. 억제대의 종류
억제대의 종류는 허리, 가슴, 사지 등 억제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하며, 환자의 상태와 병원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흔히 사용되는 억제대의 종류로는 조끼 억제대, 허리 억제대, 장갑 억제대, 손목 또는 발목 억제대, 팔꿈치 억제대, 전신 억제대, 벨트 억제대, 8자 억제대 등이 있다.
조끼 억제대는 의자나 휠체어에 앉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대상자의 등 쪽에서 잠겨지는 억제대로, 대상자의 가슴이나 복부가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리 억제대는 대상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의 가슴이나 복부가 지나치게 조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갑 억제대는 대상자의 신체에 삽입되어 있는 기구나 드레싱 보호, 피부 질환 시 긁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팔꿈치 억제대는 주로 영아들의 팔꿈치 굴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설압자와 같은 것을 끼울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들어진다.
전신 억제대는 주로 영아의 머리나 목의 검사 및 치료 시, 몸통과 사지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8자 억제대와 손목 또는 발목 억제대는 사지의 한 군데 또는 전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억제대로, IV line, 유치도뇨관 보호를 위해 적용된다.
이처럼 억제대는 환자 상태와 병원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사용되며, 각각의 억제대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적용된다.
1.4. 억제대 사용 실태 및 문제점
억제대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억제대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최은하(1999)의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사용률을 46.4%로 보고했고, 김기숙 등(2000)은 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828명의 입원 환자에 대한 전체 억제대 사용률은 3.5%, 중환자실의 경우는 33.8%로 보고하여 사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유럽에 비해 그 사용률이 현저히 높은 상태로서 정신과 병동에서는 3.6-5%의 환자들이 억제되며, 장기요양원에서는 19-85%, 일반 내·외과 병동에서는 7.4-17%, 중환자실에서는 24-37%로 내과계 중환자실이 외과계 중환자실보다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일반 병동에 비하여 중환자실의 억제대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치료 기구 유지를 위하여(48.6%)','의료인의 편의를 위하여(26.1%)','환자의 의식/행동과 관련된 이유(14.5%)','환자, 보호자 및 타 의료인의 요구(9.4%)'순으로 보고되었다. 국외의 경우 억제대 사용의 주 이유는 낙상예방을 위해서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 외에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환자 행동을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억제대 적용 후 환자의 혼돈수준이 증가되고 흥분이 더욱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전체 낙상환자의 10-47%는 억제된 환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