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2.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필요성
2.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2.3. 1인 미디어 규제 찬성의 근거
2.3.1.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2.3.2.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2.3.3. 1인 미디어 업계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부족
2.4.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
3. OTT 서비스와 방송법 개정
3.1.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찬반 입장
3.2. OTT 서비스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4. 미디어 규제의 새로운 방향성
4.1. 전통적 매체와 뉴미디어 규제의 필요성
4.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각종 미디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다시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 시대가 도래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를 악용한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현행되고 있는 미디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2.1. 1인 미디어의 정의와 규제 필요성
1인 미디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출판물과 TV, 라디오가 미디어의 주류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 상승과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인 1인 미디어 매체가 주목받고 있다. 1인 미디어 매체는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소재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각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단속하는 운영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해야 할 정보통신 관련 법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미디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어려운 데다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 생산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 1인 미디어는 자유로운 표현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점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파급력이 향상됐으므로 이에 따른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대로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2.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실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의 규제는 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 심의(법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로 나뉜다. 통신 심의는 이용자들의 신고나 심의기관의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데, 불법 및 청소년 유해물 등 문제 콘텐츠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받아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하거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의 계정 해지 및 정지하는 데서 그친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이용약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에 해당하는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물,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론이 거...
참고 자료
“아프리카TV·유튜브 등 OTT, 제도권 규제 안으로…김성수,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2019. 07. 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26000627
“OTT 최소 규제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푹 "과잉 규제, 신중한 접근 필요"”, 디지털투데이, 2019. 07. 26.,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