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
1.1. 개별화교육계획의 정의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 및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문서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 및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 계획으로서 교과 및 비교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행동지원, 전환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운영,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한 개인별 문서인 동시에 계획의 실행 및 과정을 기록한 성장과 변화에 관한 개인별 포트폴리오로서 의의를 지닌다.
1.2.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근거는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마련되어 있다.
먼저,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 또한 이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에서는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에서 "개별화교육"을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은 「헌법」,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서 마련되고 있다.
1.3.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안과정
개별화교육계획의 구안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뢰 단계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한다. 학교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한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진단·평가 단계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의뢰서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와 필요한 교육지원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선정 및 배치 단계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에 배치한다.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