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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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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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1.2.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
1.3.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론
1.4. 심신미약 감형 사례 검토
1.5. 심신미약 감형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경찰의 인권 보호와 침해
2.1. 인권의 정의와 의미
2.2.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
2.3. 경찰이 겪는 인권 침해 사례
2.4. 경찰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5. 경찰-시민 간 상호 이해와 인권교육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형법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형사적 책임은 순수한 윤리적 비난이 아니라 국가적 규범의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므로, 자연인에 대한 책임 개념을 법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법인의 행위는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 및 행위에 따라 법인의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입법자가 법인의 일정한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책임비난 및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책임주의원칙'이며, 이 경우의 책임을 '형벌근거책임'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이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1.2.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제도는 형법 제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의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형량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고의나 계획이 아닌 일시적 비정상적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형의 논거는 책임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또는 과실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에 빠뜨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의지로 술이나 약물 등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10조 3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처럼 심신미약 감형 제도는 책임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를 그 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난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의지로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1.3.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론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론은 다음과 같다.

찬성론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참고 자료

노진섭, 2018, 의학전문기자, 심신미약’ 바라보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
이명진, 조선일보 2018, 심신미약 감형
조문희, 2018, 시사저널, 서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해 사건 파장, “심신미약 이유로 피의자 감형하지 말라” 요구 봇물
채수지, 경기매일 2018, 심신미약 감형 안 돼
최성경, 2017, 청소년신문, 청소년 발언대 - 분노에 휩싸인 심신미약, 해결책은?
매일경제, 2018, 이슈토론 주취 범죄 감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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