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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관리 체계
1.1. 취약환자 관리
취약환자 관리는 학대,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장애환자에 대한 편의 지원체계를 포함한다"".
학대, 폭력 피해자 보고 및 지원체계에 따르면, 먼저 학대 및 폭력의 증후를 확인하고, 경찰서(112)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그 후 응급치료 및 증거 채취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대상 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도록 한다"". 특히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소아병동의 간호사와 의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취약환자에는 학대(아동, 노인),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유괴 가능성이 있는 소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 장애환자가 포함된다"". 이들의 경우 의학과 및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지원
야간 및 공휴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각, 청각 장애환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특히 이주여성, 외국인 환자의 경우 무료전화통역서비스(1588-5644)를 통해 의사소통을 돕고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나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환자 진료와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장애환자 편의 지원
병원은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현관에 휠체어를 비치하여 장애 및 노인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병동 및 외래 통행 시 수직 및 수horizontal 손잡이를 설치하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장애환자의 이동을 돕는다.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점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높다. 필요 시 지역사회소통팀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동행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병원은 장애환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1.4. 환자 불만 및 고충 처리
환자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는 환자의 권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축되어 있다"" 병원에는 진료협력팀이 불만 및 고충 처리 담당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생활안내문과 병동 게시판을 통해 불만 및 고충 처리 방법이 안내되고, 외래 환자의 경우 병원 로비와 각 외래 게시판에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환자는 직접 방문, 전화, 고객 소리함,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만 및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불만 및 고충 접수 시 2일 이내 접수 여부와 처리 소요기간 안내, 1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진다"" 이후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활동이 진행되고 경영진에 보고되며 직원들에게 공유된다""
2.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2.1.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진료비 지불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자, 간병할 가족이 없는 무의탁 환자, 학대 및 폭력이 의심되는 환자(아동, 여성, 노인), 저소득층 환자, 차상위 계층 환자, 취약계층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는 정서적, 사회적, 가족문제가 있는 환자, 지역사회정보가 필요한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위기 상황에 있는 환자, 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정보가 필요한 환자 및 가족, 사회복지 단체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환자,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2.2.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절차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내의뢰는 0000으로 의뢰하며,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사회복지 협의의뢰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직접 내방하여 의뢰한다"" 외부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의뢰의 경우 지역사회소통팀을 직접 내방,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기관이나 관할지자체 담당자에게도 의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