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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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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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서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1.2.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단계에서의 대처
1.3. 음주운전 적발시 재판단계에서의 대처
1.4. 양형에 유리한 자료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2.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념
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정당성
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운영
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발전방안

3. 보호관찰제도
3.1. 보호관찰의 의의 및 목적
3.2. 보호관찰의 연혁
3.3. 보호관찰제도의 정당성
3.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
3.5.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음주운전 적발시 수사단계에서의 대처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단계에서의 대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적발 단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불시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러 온 경찰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을 하여 제3자가 신고함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등이다. 어느 경우나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여기서 측정을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를 지는 것이므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이 된다. 이때, 경찰이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흡측정보다 채혈을 할 때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므로 본인이 0.03%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자신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채혈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으로 수사 단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은 사실 복잡하지 않으므로 1회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호흡측정결과가 있기에 운전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잘못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조사시간도 길어야 1시간 ~ 2시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가급적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왜냐하면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면서 재판은 하지 않고 벌금 고지서만 보내는 약식기소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운전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비해 약식기소를 받기에 유리하고 벌금액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정식 재판 회부 또는 약식 명령 발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지만 검사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수사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만 하고 검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종합하면, 음주운전 적발 시 수사단계에서는 1)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2)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하며, 3) 가급적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여 약식기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다.


1.3. 음주운전 적발시 재판단계에서의 대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적발되어 재판 단계에 있는 경우, 운전자는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 검사가 비공식 기소절차인 약식기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식기소로 갈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징역형 선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우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반성문에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포함시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등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운전자가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참고 자료

박영규(201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제25호, pp.139~164
김을룡(2008),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2001),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상민(200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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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손동권 외(2004), 『刑事政策ꡕ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윤호(2003), ꡔ矯正學槪論ꡕ , 서울: 박영사.
이황우 외(1999), ꡔ刑事政策ꡕ , 서울: 법문사.

2. 논 문
오영근(1988),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회복귀이론과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명형식(1998),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와 운영현황” 학당 명형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ꡔ형사사법과 세법ꡕ.

3. 사이트
사이트: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4. 기타
강원일보 2005-10-2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기타 웹뉴스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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