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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건강권 및 아동학대
1.1. 아동의 권리
아동은 헌법 제34조제1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연령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실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헌법상 아동의 건강권 해석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서로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종교상의 신념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근거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녀의 특정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건강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이나,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결정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의미하고, 오히려 국가에 대해 보호를 청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 뿐이다. 아동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있는 경우, 아동의 건강권이 부모의 양육권에 우선하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있음에도 부모가 의료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생명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2.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1.3.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
아동 보건의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영역의 포괄성이다.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 영역을 비롯해, 직접적인 아동에 대한 질병치료에서부터, 예방의료 차원에서 시행되는 영양관리, 식생활관리 등의 각종 건강관리책을 비롯해 학교보건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아동 보건의료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후 관리에 필요한 재활의료, 재택의료 및 의료돌봄서비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점차 보건 의료복지가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보건의료대상의 의존성 및 연계성이다. 태아기의 아동은 기본적으로 모 성보호를 통해 안정적 성장과 발육을 이어갈 수 있고,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아동은 가족과 학교 및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적응력 및 학습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런 의존성은 아동의 보건의료 결정과정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미성년자인 아동은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는 수술동의나 실질적 의료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중성 및 지속성이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생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치료과정에서는 의약품의 선택에서부터 적정량의 투여, 그리고 각종 임상조치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 또한 아동기에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관리가 이뤄졌다면, 성년의 건강은 이를 토대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
1.4. 아동학대 사례 - 의료행위 거부권리는 부모에게 있는가?
1.4.1.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의료행위 거부
지난 3월 뇌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천군은 기관을 삽관한 상태로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오랜 시간 유지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당시 천군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기관절개 수술뿐이었다. 하지만 천군 아버지는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혼소송 중인 어머니도 친권 행사 의사가 없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천군 아버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적 문제, 종교적 신념 등으로 부모가 자식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친권자의 치료 방해를 막아달라'며 병원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건 이례적이었다.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 생명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