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간호정책과 정책 대응
1.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1.1.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1.2.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1.1.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1.1.4. 간호서비스 질 제고
1.1.5.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1.2. 국내 간호정책 평가
1.2.1. 간호정책 시행 전 사례
1.2.2. 간호정책 시행 후 사례
2. 국외 보건의료정책 사례
2.1.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2.1.1.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2.1.2.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 플랫폼 운영
2.2. 미국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
2.2.1. 민간보험사 중심의 정보 플랫폼 구축
2.2.2.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2.3. 일본의 의료안전 정책
2.3.1.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
2.3.2. 의료안전 관련 법제도 정비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3.1. 법·제도 체계의 통합적 정비
3.2. 빅데이터의 질적 향상 전략
3.3. 빅데이터 활용의 자발적 확산 유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 간호정책과 정책 대응
1.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1.1.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 ↔ 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2.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내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할 예정이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예> 3개월 이상)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3.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한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하여 정원을 배분한다. 2018년에 전년대비 500명 증원(1만9683명)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대비 700명 증원(2만383명)하였다. 또한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던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둘째,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효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2020-07-3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780
보건복지부, 담당자: 하태길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2016-07-2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635&page=1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더이상 ‘제2의 종현이’는 안된다…환자안전법, 왜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646455
MBC뉴스, 남효정 기자“[단독] '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9685_30181.html
메디파나뉴스, 조운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3개월‥"질관리 측면 정부지원 필요”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90538&sch_menu=1&sch_gubun=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551&viewCls=thdCmpNewScP&urlMode=lsEfInfoR&lsId=012242&chrClsCd=010202#
인하대학교, 백경희 _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p.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1630
한국법학회, 일본의 의료사고현상을 통해 본 "의료안전과 형법" 松原久利 ( Matsubara Hisatoshi ) , 오정용 ( Jung Yong Oh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6707
평택대학교, 김기홍 _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p.52~5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2014
헬스경향, 강인희기자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 덴마크선 법 제정…의료사고 보건청 보고 강제 2013-07-17
https://m.khan.co.kr/life/health/article/201307171702055#c2b
MBC뉴스, 김성수 일본 무사시노 적십자 병원 과실 자진공개로 의료사고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00/nwdesk/article/1865593_30735.html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_「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시행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bbsId=kopsNotice&nttNo=1150899115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