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정사고 조사 계획
1.1. 목적
이 계획은 ***사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설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보고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 및 문제점을 규명하여 나아가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계획은 공정사고 발생 시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의 PSM 대상 공정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가스누출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아차사고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즉,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 공정안전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PSM 대상 설비에서의 공정운전 조건을 벗어난 경우, 장치 및 제어계통 고장 등 설비 자체의 사고 상황, 그리고 단전이나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이상 발생 등 공정사고와 그에 준하는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고에 대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장 물적/인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사고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이 규정은 PSM 대상 공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안전사고에 적용되며, 관련 설비와 작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의 사고와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첫째, 공정운전 조건의 상한, 하한 제한치를 벗어난 경우, 둘째, 장치 및 제어계통의 고장, 셋째, 외부 요인(단전, 자연재해 등)에 의한 이상 발생이다.
"중대산업사고"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결함"이란 근로자 또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아차사고(Near miss)"란 잠재되어 있는 사고요인을 작업자가 사전에 발견하거나 사고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제 공정사고로 발전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한다.
1.4. 공정사고조사 일반사항
공정사고조사 일반사항은 공정 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의 조사와 보고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유독 가스 누출 등의 공정사고와 인적·물적 손실 사고 및 재해, 또한 그러한 사고로 발전될 수 있는 아차사고를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 사고조사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착수하여 물적 증거의 손상 또는 소실을 방지해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1.5. 사업장의 안전사고의 등급
사업장의 안전사고의 등급은 사고의 종류와 사고로 인한 손실액의 크기에 따라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된다.
A급 사고는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사망/영구완전불능 인체상해 사고를 동반한 경우이다. B급 사고는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거나 영구부분불능 인체상해사고를 동반한 경우이다. C급 사고는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거나 일시 완전/부분불능 인체상해사고를 동반한 경우, 또는 직접손실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도 안전관리자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D급 사고는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구급처리 인체상해사고를 동반한 경우이다.
또한 안전사고의 종류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 누출 사고, 인체상해 사고, 환경오염 사고, 설비 고장 사고, 아차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등급과 유형 구분은 사고 조사와 처리 절차, 보고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1.6. 사고 보고
사고 보고는 사고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구두 보고, 최초 보고, 최종 보고, 중대재해 보고, 그리고 아차사고 보고의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구두 보고는 최초 사고발견자가 해당 부서에 사고 내용을 육하원칙(5W 1H)에 따라 간단히 보고하는 것이다. 최초 보고는 사고발생 부서에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서식에 따라 부서(팀)장이 보고하는 것이다. 최종 보고는 최초 보고 이후 보다 상세히 사고를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보고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유선이나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중대한 결함에 대한 확인 요청은 PSM 대상 공정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센터에 중대한 결함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차사고 보고는 인체의 상해, 직업병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