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구호령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의 명의로 공포되었는데, 이는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이후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고, 1997년 개정을 통해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 추가와 긴급구호제도 도입 등 중요한 변화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생활보호법을 폐지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이 법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또한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 법의 주요 목적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개념
1.4.1.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의료급여의 경우 12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저소득 가구를 의미한다.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구분되며, 수급권자 중 일부가 실제 수급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4.2.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보장기관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생활보장사업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보장기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이며, 둘째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장기관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구분되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게 된다.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갖는다. 첫째, 수급권자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실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급여 신청 접수, 조사 및 결정 등 전반적인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이처럼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4.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된다. 즉, 수급권자의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아들, (결혼한)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수급자의 생활을 지원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반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중위소득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추가재정부담이 적은 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보호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4.4. 최저보장수준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며, 개별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