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법
- 최초 등록일
- 2020.12.2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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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본원칙 및 보상실시 상의 원칙과 종류별 급여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기본원칙과 긴급지원요청 및 종류별 긴급지원내용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본원칙 및 보상실시 상의 원칙과 종류별 급여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본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보상실시 상의 원칙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 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종류별 급여
1) 생계급여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 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 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기초생활법이란?” 출처
네이버 한국생활가이드북 “긴급복지지원이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복지지원법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