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1.2. 불법영득의사 필요성 여부
2. 불법영득의사의 개념과 내용
2.1.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2.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2.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4.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3.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3.1. 사용절도의 의의 및 요건
3.2. 사용절도와의 차이점
4. 형법상 재산범죄와 불법영득의사
4.1. 재산범죄의 종류
4.2. 불법영득의사와 재산범죄의 관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이용하려는 적극적 의사를 의미한다.
1.2. 불법영득의사 필요성 여부
불법영득의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절도죄를 비롯한 영득죄 성립에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소수설의 견해는 절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불법요소로서 고의로 충분하며 별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요소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수설인 불법영득의사 필요설의 논거는 첫째,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만약 소유권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하게 점유침탈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고의뿐만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판례는 단순한 점유의 침해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인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지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논거로는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손괴죄와 절도죄의 구별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익침해 관점에서 보면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 회복 가능성이 크겠지만, 손괴죄는 재물이 이미 멸실되어 피해자의 소유권 회복이 어려워진다. 그러한 측면에보면 절도죄보다는 손괴죄가 보다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손괴죄보다 절도죄가 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그 이유는 절도죄의 경우에는 고의를 초과하는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세번째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기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침탈할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한 후에 반환할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취득하는 사용절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가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벌할 수 있는 절도와 그렇지 못한 사용절도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고의의 요소로 파악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불법영득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범죄는 미수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경우로서 재물에 대한 지배력 상실 혹은 재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범죄에 대한 불법은 실현되고 기수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인 불법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
참고 자료
김준성(2012),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한국형사법학회
양진우(2007),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이민호(2010),재산에 대한 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고찰,동아대학교 석사논문
형법
대법원 2009도90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