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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구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보호'에서 '보장'으로 개념이 변화하여 수급자의 권리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생계보호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이에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라고 할 수 있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2.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이다. 구체적으로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최저생계비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정해져 있는데, 2003년 기준 1인 가구는 355,774원, 2인 가구는 589,219원, 3인 가구는 810,431원, 4인 가구는 1,019,411원, 5인 가구는 1,159,070원, 6인 가구는 1,307,904원이다.
재산기준의 경우 2002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고 3,600만 원의 재산보유자까지 보호하였으나, 2003년에는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농·어촌은 5,300만 원, 중소도시는 5,400만 원, 대도시는 5,700만 원의 재산보유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155만 명이었고, 2002년에는 130만 명이었다.
2.2.2. 급여의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급여이다. 생계급여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355,774원이고 타 지원액이 42,550원이므로 현금급여기준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