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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적 딜레마 사례 분석
1.1. 신경외과 병동 실습 사례
신경외과 병동에서 실습을 하던 중에 겪은 윤리적 딜레마 사례이다. 68세의 김ㅇㅇ 할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지남력이 없고 자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팔과 다리에 억제대가 적용되어 있었다.
실습 중 바이탈을 재러 가면 할아버지께서 웅얼대며 저항하셨고, 낙상의 위험성과 IV line을 빼는 행위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억제대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2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거의 대부분 억제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이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간호사의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웠다.
이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는 온정적 간섭주의적인 억제대 중재가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선을 실행하는 것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지남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온정적 간섭주의의 원칙에 따라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2주간의 실습 기간 동안 할아버지가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억제대를 착용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억제대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 걱정되었다. 억제대 사용에는 보건복지부의 '억제대 관리지침'과 'RESTRAINT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최소한의 억제대를 적용하며,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례에서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와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이 충돌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억제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최소한의 억제대를 적용하고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온정적 간섭주의
의료윤리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되, 환자 스스로가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온정적 간섭주의'는 타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더라도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환자의 정신적 능력이 결여되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로 인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온정적 간섭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온정적 간섭주의는 때로는 환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더라도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 두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환자는 의식이 온전하지 않고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온정적 간섭주의에 따라 억제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1.3. 억제대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
억제대 사용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