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사고 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례 선정 이유
1.2. 사례 기술 방향
2. 본론
2.1. 사건 개요
2.2. 위법행위의 법적의무위반사항
2.3. 법적 위반사항-생명윤리원칙-간호윤리강령의 연결
2.4. 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예방방안
2.5.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적 예방방안
2.6.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 의미
3. 결론
3.1. 사건 분석 요점정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례 선정 이유
정확하고 안전한 투약 업무의 수행은 간호사의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이다. 간호업무 중 투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간호 상황에서 투약오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투약오류는 전체 오류 중 33%가 투약과 관련되고 그 중 1.2%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의학의 발전, 환자의 알 권리 및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투약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은 투약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약물의 용량으로 인한 부작용 및 치명적인 상해에 관하여 우리는 쉽게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약물의 용량에 조금의 오차는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약오류와 관련한 20세 남성의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1.2. 사례 기술 방향
사례 기술 방향은 사건의 개요, 위법행위의 법적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위반 사항과 생명윤리원칙, 간호윤리강령을 사건에 맞게 분석 및 연결 작업하였다. 또한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정리를 살펴본 후 사건을 대입해 사건의 의미를 나열하였으며, 이러한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2. 본론
2.1. 사건 개요
환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을 인정한 사례이다. 피고인(간호사)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20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참고 자료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98560.html
한겨레 뉴스: 손가락 골절 수술 후 사망한 군인…간호사가 약물 잘못 투여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나tml 대한민국 법원
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1996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 2016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2008
Medication Error 예방지침,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 2003
"의료법." 법제처. 2021년 11월 26일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염영희 외. (2020.03.09.).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개정 7판). 수문사. 76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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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72 청년의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56 의학신문
http://www.doctorsnews.co.kr)의협신문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2445&gubu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