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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비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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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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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알 권리 개관
1.1. 알 권리의 의의
1.2. 알 권리의 개념
1.3. 알 권리의 연혁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2.1. 알 권리의 헌법규정
2.2. 알 권리의 실정헌법적 근거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3.1. 알 권리의 복합적 권리성
3.2. 알 권리의 자유권성
3.3. 알 권리의 청구권성

4. 알 권리의 내용
4.1. 의의
4.2. 정보수령권(정보의 자유)
4.3. 정보수집권
4.3.1. 취재의 자유(소극적 정보수집권)
4.3.2. 정보공개청구권

5. 알 권리의 제한과 한계
5.1. 의의
5.2. 국가기밀
5.3. 행정기관의 비밀정보
5.4. 기업비밀
5.5. 프라이버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알 권리 개관
1.1. 알 권리의 의의

현대사회를 일컫어 정보화사회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의 생산·유통·처리의 증대 및 신속화·다양화의 결과로 사회의 존재양식과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언론매체 확대에 더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량의 거대화, 정부와 언론기관 등 일부 대기업의 정보독점화, 정보유통의 불균형, 정보유통에 수반하는 인권침해 등 인간사회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통적 자유권의 하나인 의견·사상을 표현하고 전수하는 표현의 자유에 예측하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여 표현을 하는 자유와 표현을 받는 자유의 분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대헌법과 더불어 시작했던 표현의 자유는 19세기 후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구조는 보내는 측·받는 측·내용(정보)의 3요소로 성립하는데, 근대법은 보내는 자유가 곧 받는 자유라는 등식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보내는 측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늘어나면서 보내는 자유와 받는 자유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이제는 표현의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가 매스 미디어라는 정보산업이 되었고, 일반시민은 단지 표현의 객체 내지 표현의 자유의 간접적인 향유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도정보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보내는 자유에만 국한할 수 없게 되었고, 자유로운 정보의 입수와 자기의 표현을 현실화하는 받는 자유, 즉 알 권리의 보장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알 권리는 개인이 자기실현을 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가치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1.2. 알 권리의 개념

알 권리의 개념은 개인이 자기실현을 하기 위한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 ·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인권이다. 그러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가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알 권리는 소극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표현을 받아들이는 자유와 동일하게 보거나, 정보제공자의 존재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Information-squelle)으로부터 공권력의 방해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한편, 적극적 측면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내포하는 인격의 근원적인 형성권이라고 한다. 알 권리의 정의에 관한 이러한 차이는 알 권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시각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오늘날의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다는 소극적 보장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자유로운 입수와 자기표현을 현실화하는 적극적 보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알 권리의 보장이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그 내용과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1.3. 알 권리의 연혁

알 권리의 연혁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일반화되었다"이미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James Willson이 국민주권원리에 기초를 두고 비공개정치에 대하여 알 권리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등장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긴장이 증대된 상황에서 공개정치운동을 촉진하는 슬로건으로서 알 권리가 크게 문제되어, 1966년 정보의 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제정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알 권리의 입법화는 국제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48년 UN 제3차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그 제19조에서는 의사 및 발표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에 의해,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입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알 권리와 정보의 국제유통의 자유를 선언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1950년 유럽인권규약 제10조가 표현의 자유에는 구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받아들이고 정하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혔고, 1966년 UN은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는 구두 · 수기 또는 인쇄 ·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고를 구하고 받고 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2년 4월 29일 유럽평의회의 집행기관인 각료위원회도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재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독일이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서 명문으로 알 권리를 규정한 최초의 예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헌법에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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