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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조사연구
1.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1.1.1. 친환경건축물 개념 및 인증제도 개요
친환경건축물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인간과 자연이 친화하며 공생하도록 계획 및 설계되면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통해 환경오염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실현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즉, 친환경건축물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건축물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도로,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와 거주자들에게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알릴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2년마다 교대로 담당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증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두 부처는 상호 협의하여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이처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1.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 2006년 5월 건축법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2010년 3월에는 국무총리의 지시로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의 시범인증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 5월 인증제도가 통합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등장하였다. 2002년에는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능률협회인증원이 선정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시행되었다. 2003년 1월에는 업무용, 주거복합건축물 인증기준이 시행되었고, 2005년 3월에는 학교시설의 인증기준이 시행되었다. 2006년 5월에는 건축법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고, 8월에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추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9월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이 시행되었고, 2007년 8월 서울특별시의 친환경건축기준이 발표되었다. 2008년 4월 서울시의 기후변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되었고, 5월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이 신설되었다.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국무총리의 지시로 공공건물(연면적 10,000㎡ 이상)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었고, 7월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1.1.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는 건축주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평가결과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에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짓고 이를 건축주에게 인증을 해준다. 건축주는 인증을 홍보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인증운영기관에 인증을 보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주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증등급을 결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건축주는 이를 홍보하고 인증운영위원회와 인증운영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신청 및 절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신청 및 절차"는 인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증의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단의 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증서교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에 따라 인증과 예비인증의 경우도 다르다.
설계단계에서는 인증신청을 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수여 절차를 거친다. 예비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신청을 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예비인증을 수여받게 된다. 이때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인증신청을 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수여를 받게 된다. 이때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받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인증연장신청을 하고 인증심사를 거쳐 1차 인증연장, 2차 인증연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1차 인증연장은 인증내용유지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2차는 신규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체계적인 신청 및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설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단계별로 인증 및 예비인증 절차가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1.1.5.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특성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경제의 통합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요인 중 CO2의 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환경부하의 줄임을 이루고 에너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끌며, 폐기물의 감축과 지역경제발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토사,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고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입주자로서는 건물의 유지비를 절감하고 위험의 감소와 재실자의 건강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나타낸다."
셋째,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은 초기에 건설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자재나 기술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신기술 적용이 기피되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확산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1.2. 공동주택관련 용어
1.2.1. 공동주거관리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거주자는 물론 관리자,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자체와의 상호협조 등을 통해서 휴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