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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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병원내성희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병원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문제
1.1. 실제 병원 내 사건 사례
1.2.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조치 방안
1.3. 재발 방지 대책
1.3.1. 정책 및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1.3.2. 개인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1.4. 결론 및 제언

2.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2.1. 사실관계
2.2. 대법원 판결의 요지
2.3.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2.4. 판결 이후의 조치
2.5.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정부 동향

3. 간호계의 태움 문제
3.1. 태움이란?
3.2. 태움과 관련된 간호계 이슈
3.3. 태움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
3.4. 해결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병원 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문제
1.1. 실제 병원 내 사건 사례

경기도 A병원에서 최근 응급센터를 찾은 B씨가 강제 추행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넘어져 이마에 열상을 입었으며,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B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의료진의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욕설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C 간호사, D 응급구조사, 보안 요원이 힘을 합쳐 술에 취해 비틀대는 B씨를 간신히 의자에 앉힌 채로 혈압과 맥박을 재고 열상 부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C간호사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을 하였다. C간호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처치실에서 뛰쳐나왔고, B씨의 강제 추행은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D씨로 향했다. 이에 A병원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간간이 벌어지는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의료진 폭언·폭행이나 성희롱과 성추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B씨를 고발하였다."77세 남성 A 환자는 2021년 12월 4일경 담당 간호사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면서 "당신이니까 보여주는거다. 좋으면서 뭘 그러냐. 매일 보는 건데 어떠냐"라고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였다. 담당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였으며, 병동 선임 간호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A 환자는 "발기된 것을 어떡하냐?"며 전혀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를 당한 간호사는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형사 절차를 진행하기를 주저하여 더 이상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조치 방안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및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나" 돌보기가 가장 중요하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며, 나의 분노를 인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해 증거 수집 방법으로는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활용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며,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서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와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찍기 등의 방법이 있다.

법적 절차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형법·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강간·간음·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형·벌금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이다.


1.3. 재발 방지 대책
1.3.1. 정책 및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정책 및 병원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관련 규정 및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폭언, 언어적 성희롱을 제외한 폭행, 협박에 관한 처별 규정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폭력행위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


참고 자료

http://www.womennews.co.kr/news/129678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8), 태움,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97219&cid=43667&categoryId=43667
차유채, (2021, March 25), ‘태움’간호사 교수, 사과 대신 고소장···“진실 밝혀야”, MBN 뉴스, 검색일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s://www.mbn.co.kr/news/society/4459537
김하나, (2021, March 12), [천사들이 부루는 악마의 노래 ‘태움’ ②] 태움의 화신 그녀가, 지금은 ‘태움 근절’ 노조위원장?, 데일리안,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s://www.dailian.co.kr/news/view/971840/?sc=Naver
오예지, (2021, February 03), 인권 보장된 간호사 근무환경 기대, 김해뉴스,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84
이영민, 이동우, 방윤영 & 안재용, (2018, March 20), [MT리포트] 태움피해 미국 간 간호사 “주3일 근무, 연봉2배↑”, 머니투데이,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804332
조문희, (2019, October 30), “‘태움’ 멈추는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사 5만명 광화문서 외침, 경향신문, 검색일 March 26, 2021,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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