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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1.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 및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1996년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4년 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체적 수립과 매년 연차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터 현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2018)이 수립된 것이다.
1.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행은 보건조직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보건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을 상의하달방식을 탈피하여 하의상달방식을 채택하여 지자체 보건기관의 기획능력 향상 및 동기를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서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해야 한다. 수립 시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지원 확충 및 정비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도 계획에는 이 외에도 병상수급, 정신질환 치료시설 수급,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연계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수립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2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과정과 추진 실적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계획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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