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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성 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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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광성 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직업성 안질환
1.1. 직업병 사례 설명
1.1.1. 개요
1.1.2. 의학적 소견
1.1.3. 고찰 및 결론
1.2. 사례 상황에서의 위험 요인, 문제점 고찰
1.2.1. 유해위험요인
1.2.2. 눈 유해인자 개요
1.2.3. 눈 유해인자: 파장 별 눈에 끼치는 영향과 차광 속도
1.3. 유해광선 예방 및 관리대책 개요
1.3.1. 유해위험요인 파악
1.3.2. 건강상태 측정
1.3.3. 관리대상 파악/범위 확인
1.3.4. 유소견자 관리(관리 및 개선활동)
1.4. 보호구 착용
1.4.1. 보안경
1.4.2. 용접면(보안면)
1.5. 건강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1.6. 참고문헌

2. 작업환경관리의 원리
2.1. 작업환경 관리방법
2.1.1. 유해화학물질 관리
2.1.2. 사업장 순회점검
2.1.3. 보호구 관리
2.2. 작업환경 관리의 기본원리
2.2.1. 대치
2.2.2. 격리
2.2.3. 환기
2.2.4. 개인보호구
2.2.5. 교육

3. 태양 광선
3.1. 자외선
3.1.1. 물리적 성질
3.1.2. 생물학적 반응
3.2. 적외선
3.2.1. 물리적 성질
3.2.2. 생물학적 작용
3.3. 가시광선
3.3.1. 물리학적 성질
3.3.2. 생물학적 적용

4. 전리 방사선
4.1. 방사선의 발견
4.2. 전리방사선의 종류
4.3. 전리방사선의 노출
4.4. 전리방사선의 생체에 대한 작용(손상기전)
4.5. 전리방사선 피해의 예방 대책
4.5.1. 전리방사선 방호의 원칙
4.5.2. 일반적 예방대책
4.6. 방사능 유출 사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직업성 안질환
1.1. 직업병 사례 설명
1.1.1. 개요

근로자 ○○○은 여러 사업장에서 약 20여 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상병 진단 1년 전부터 눈이 침침한 증상이 있어 안과 진료 후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으며 2021년 6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에 근로자는 약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 및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25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1.1.2.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약 1년간 지속된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이에 다른 안과의원에서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안의 수술을 받았다. 과거 안구의 외상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안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작업 후 종종 눈부심, 눈 시림 등의 광각막염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주 2회, 소주 1병정도 마셨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15년간 약물 복용하였다. 당뇨는 없었다.


1.1.3.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66년생)은 만 55세의 나이로 2021년 1월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약 20년간 제관업무에 따른 가용접, 용접, 사상 작업을 하였다. 보안면 등 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용접공을 포함한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백내장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UV-B 노출량과 수정체 피질 혼탁 간에 용량-반응 관계가 보고되었고, 이는 수정체 피질 혼탁이 UV-B 누적 노출에 따른 손상임을 시사한다. 근로자는 제관업무에 따른 가용접, 용접, 사상으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2000년 이전에는 보안면 없이 용접을 하였고, 보안면 사용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아크광에 노출되어 광각막염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용접공의 백내장 발생 위험도 증가를 보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1.2. 사례 상황에서의 위험 요인, 문제점 고찰
1.2.1.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이란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을 말한다""근로자 ○○○은 약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 및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근로자는 제관업무에 따른 가용접, 용접, 사상으로 약 20년간 근무했으며, 2000년 이전에는 보안면 없이 용접을 하였고, 보안면 사용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아크광에 노출되어 광각막염 증상이 나타났다""용접 작업의 유해, 위험 요소는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용접흄(분진), 유해가스, 유해 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해, 유독물 체류 장소 및 밀폐 장소에서의 중독 또는 산소 결핍, 용접 작업에 의한 화상 등이 있다""이처럼 근로자 ○○○는 용접 작업으로 인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과 같은 유해 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백내장 등의 직업성 안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


1.2.2. 눈 유해인자 개요

눈 유해인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에는 빛에 의한 위험과 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다. 빛에 의한 위험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이 해당된다. 자외선의 경우 밀리초 내로 손상을 일으키며 각막 손상, 전광성 안염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가시광선은 수초에서 수시간 내로 망막 및 황반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적외선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충격에 의한 위험에는 용융된 금속에 의한 위험, 슬래그 제거작업 중 위험, 고속 입자에 의한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유해인자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아크광은 눈에 '전광성 안염'이라는 급성 각막표층염을 일으킨다. 폭로가 심한 경우 각막 표층 박리, 궤양, 백색 혼탁, 출혈,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백내장과 망막황반변성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강한 가시광선은 눈의 피로를, 적외선은 열성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차광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며, 주변 작업자를 위한 측면 차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3. 눈 유해인자: 파장 별 눈에 끼치는 영향과 차광 속도

적외선은 파장이 700㎚~100㎛ 사이의 열선으로, 물체가 작열할 때 방출된다. 용접공, 야금공, 유리 공업, 초자제조공정, 용광로 작업 등 강한 적외선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노출될 수 있다.

적외선에 의한 생물학적 작용은 다음과 같다. 피부에 혈관확장, 습진, 괴사, 화상,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국소적인 혈액순환을 도와 진통작용이 있어 치료에 응용되기도 한다. 눈에는 적외선 백내장을 유발하고 망막, 맥락막에 열성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머리 부위에 일사병, 열사병을 일으켜 의식상실, 경련 등 중추신경계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가시광선은 400~700㎚ 사이의 파장으로,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명암과 색깔을 구별하게 한다. 직접적인 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리듬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적절한 조도(100~1,000Lux)의 조명이 필요하며, 과도한 조명은 잔상을 동반한 시력장해와 시야 협착증을, 부족한 조명은 시력저하, 근시, 안정피로의 원인이 되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 이처럼 가시광선도 과잉이나 부족 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1.3. 유해광선 예방 및 관리대책 개요
1.3.1.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작업환경에서의 유해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유해 환경요인, 부적절한 작업 방식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작업환경에서의 유해 광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은 근로자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는 약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 및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백내장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용접 작업의 유해·위험 요소로는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용접흄(분진), 유해가스,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작업환경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 광선 노출 수준을 측정한다. 자외선-가시선 분광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작업장의 유해 광선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직업력 조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유해 광선 노출 정도와 기간을 파악한다. 셋째,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안과적 증상이나 질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강화,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결국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 보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3.2. 건강상태 측정

용접공 대상 특수 건강검진 1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용접작업으로 인한 안질환 등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결막염, 전광성 안염, 수정체 변성 등 용접작업에 의한 안질환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또한 필수적이다. 안과 검진을 통해 백내장, 망막변성 등의 안질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어릴수록 수정체의 자외선 흡수 능력이 약하므로, 어린 용접공에 대한 집중적인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

이처럼 용접공에 대한 정기적인 특수 건강검진과 안과 검진을 통해 용접작업으로 인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용접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1.3.3. 관리대상 파악/범위 확인

관리대상 파악/범위 확인이란 사업장 내 유해광선에 노출된 근로자를 파악하고 관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여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먼저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유소견자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접공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1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백내장, 망막 손상 등 안질환 유소견자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된 유소견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유해광선 노출에 의한 안질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모두 관리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추가적인 노출을 방지하고 관리와 개선활동을 통해 건강을 보호해야 할 근로자들이다.

즉, 관리대상 파악 및...


참고 자료

박주용. (2007). 용접의 안전과 위생. 인간공학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중심으로, 6(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2). 근로자건강유지/증진/관리에관한지침: Vol. Z-48-2022 (KOSHAGUIDE).
한국쓰리엠㈜. (2021). 용접작업시발생하는 유해인자와보호구.
안전보건공단. (2014). 현장 작업자를 위한 용접 작업 안전 (교육미디어, Vol. 899). 고용노동.
안전보건공단. (2021). 용접공에서 발생한 백내장.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https://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mode=view&articleNo=348093
최은숙. (2022).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이경준. (2017). 직업적 유해광선의 노출 - 정자기장은 안전한가? -직업적 정자기장 노출의 건강 영향에 대하여. 산업보건, 350, 22-24.
김춘미 외(2017).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경기. pp86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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