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정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1.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개정 데이터 3법
1.2.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1.3. 가명정보의 개념과 GDPR과의 비교
1.4.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재식별화 방지 규제
2.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2.1.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2.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2.3. 선진국 사례: 미국, 유럽, 일본의 개인정보 규제
2.4.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
3.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
3.1. 공권력 대항에 관한 규제 신설
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강화
3.3.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3.4. 학생인권조례 및 촉법소년 규제 폐지
3.5. 부동산 규제 개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정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1.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개정 데이터 3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의 생활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ICT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다.
2018. 11.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던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정제해 내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또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틀에서 벗어나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주요 국가들의 규준에 맞는 규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데이터 3법은 큰 의미가 있다.
1.2.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이다. 기존 개인정보의 범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키고,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개인을 비식별화 처리한 가명정보, 특정개인을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였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한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익명정보에 대한 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였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였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여섯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동의규정을 폐지하였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동의 원칙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동의 규정으로 대체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집행기능을 강화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도입과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익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 일원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3. 가명정보의 개념과 GDPR과의 비교
'가명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 ...
참고 자료
권헌영,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KISO 저널』제36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9.
김경하/ 김도엽/ 성경원/ 윤수영/ 이진규/ 정윤정/ 조수영, 『우리기업을 위한 EU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신용우,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5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전승재/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정보법학』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Cohen, Glenn/Mello, Michelle M, “Big Data, Big Tech, and Protecting Patient Privacy”, 『JAMA』, JAMA Network.
Harari, Yuval Noah,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20. 3. 20.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단체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참여연대, 2020. 1. 20.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보도자료”,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2020. 3. 31.
국회사무처, “제371회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2019. 9. 27.
김경환,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목적의 익명가공정보(1)”, 디지털 데일리, 2016. 3. 2.
김경환, “EU GDPR·일본 법·한국 법의 빅데이터 조항 비교”, IT조선, 2017. 8.17.
김수현/염종선, “ 데일리뉴스”, 신한금융투자, 2020. 1. 20.
김인엽, “데이터3법 발의 1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 2020. 1. 9.
박광배/윤종수/김유진/장주봉/고환경,김현준/채성희/김태주/강민채/손경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률신문, 2020. 1. 17.
박주영/송현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2020. 1. 9.
인재근 외 14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대한민국 국회, 2018. 11. 15.
최영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2020. 1. 15.
최은정, "데이터 3법 통과로 연내 GDPR 적정성 결정 기대 - 추후 가명정보 보호 위한 안전조치 마련돼야", 아이뉴스24, 2020. 1. 22.
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이수일 외 다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