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상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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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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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상태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환자안전사건관리
1.1. 환자안전사건의 정의
1.2. 환자안전사건의 등급별 분류
1.3. 환자안전사건 보고 절차
1.4.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보호자에게 정보제공 절차
1.5. 환자안전주의경보
1.6. 환자안전사고보고

2. 품질 ∙ 환경감사
2.1. 적용범위
2.2. 목적
2.3. 용어의 정의
2.4. 책임과 권한
2.5. 업무절차
2.6. 기록관리

3.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3.1. 적용범위
3.2. 목적
3.3. 용어의 정의
3.4. 책임과 권한
3.5. 업무절차
3.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환자안전사건관리
1.1. 환자안전사건의 정의

환자안전사건은 "환자의 질병이나 치료경과와 무관하게 업무절차 수행과정의 실수나 문제로 인해 환자에게 또는 위해가 발생될 뻔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자안전사건은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으로 분류된다.

근접오류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즉, 잠재적인 환자위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경우이다.

위해사건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치료나 중재를 필요로 했다.

적신호사건은 "원기간이 연장되거나 퇴원 시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사고" 또는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이처럼 환자안전사건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의 체계화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1.2. 환자안전사건의 등급별 분류

환자안전사건의 등급별 분류는 사건/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로 나뉜다.

Level 0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발견한 근접오류(Near miss)를 의미한다. 이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었던 경우이다.

Level 1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었던 경우이다.

Level 2는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한 위해사건(Adverse event)을 말한다.

Level 3는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퇴원 시 장애를 일으킨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Level 4는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환자안전사건은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 등으로 나뉜다.


1.3. 환자안전사건 보고 절차

환자안전사건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근접오류의 경우 근접오류 보고서 작성 후 적정의료관리실로 72시간 내 제출한다. 위해사건은 환자안전사건 보고서 작성 후 72시간 내 제출한다. 적신호사건은 적정의료관리실에 즉시 구두보고하고,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를 24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한다. 낙상발생사건의 경우 '낙상발생 보고서' 작성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고한다.

즉, 근접오류는 72시간 내, 위해사건은 72시간 내, 적신호사건은 24시간 내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사건의 등급에 따라 보고 시기가 다르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식도 차이가 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는 사건의 등급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4.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보호자에게 정보제공 절차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보호자에게 정보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적신호 사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후 해당 사건 및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은 공감과 유감의 표현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적신호 사건은 환자의 생명이나 주요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1.5. 환자안전주의경보

환자안전주의경보는 국가 발령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주의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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