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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설계 업무와 윤리
1.1.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재무설계사와 고객 간의 관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신뢰와 신의성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충실의무에는 최대의 충성의무와 주요사항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통지가 포함된다. 고객에게 사심 없는 공명정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 상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경제적 환경, 위험수용도, 금융상황, 자산운용상태 및 고객의 목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을 해야 한다. 재무계획을 준비, 실행, 재검토, 수정할 때에는 경기변동의 국면, 투자실적 및 세제의 변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변화와 함께 고객의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되어야 한다.
재무설계사가 업무수행 중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서비스산업의 제도와 상품의 종류와 내용의 변화가 고객의 재무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항상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고객의 보안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의 니즈 및 목표 파악과 임무 완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며, 고객의 자금 및 자산의 현재상황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는 안 된다.
재무설계사는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전문가로서 모범이 되는 태도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능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2.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 규정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무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원칙과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즉,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최대한 보호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둘째,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이 재무설계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짓이나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휩싸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넷째, 고객뿐만 아니라 재무설계사의 소속 회사, 동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해야 한다.
여섯째, 고객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고객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신속하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여 고객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원칙과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재무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재무설계사야말로 성공적인 재무설계 업무 수행의 핵심이 된다.
1.3. AFPK 자격표장 사용기준
AFPK® 자격표장은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며, 글자 사이에 생략점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 심볼은 위첨자로 사용한다. AFPK® 자격표장은 적절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독자적 사용사례인 'AFPK®'와 같은 형태는 예외로 허용된다.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표장도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며, ™ 심볼은 위첨자로 사용한다.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표장은 형용사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사형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독자적 사용사례인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와 같은 형태는 예외로 허용된다.
AFPK® 자격표장의 로고를 구성하는 햇살모양(sunshine) 마크, 'AFPK' 및 '®'의 세 가지 요소를 항상 함께 사용하며, 로고는 아트워크 원본으로부터 복제하여야 하고 변형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의 AFPK® 자격표장 사용은 자격상표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이메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자료 내의 적절한 위치에 국문 태그라인을 인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태그라인을 국문 다음에 함께 인쇄할 수 있다.
1.4. 징계규정
한국 FPSB는 재무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유지를 위해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징계의 사유로는 윤리규정 위반, 업무수행기준 규정 위반, 한국 FPSB의 다른 규정이나 방침 위반, 국내외 법률 위반, 전문직 업무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 징계규정 위반, 직무방해 행위, 명예 및 신뢰 훼손 행위 등이 있다. 징계의 형식은 비공개견책,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로 구분되며, 중대한 경우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징계조사는 이해당사자 신고, 법원 판결, 전문직 업무정지 보고, 한국 FPSB의 징계회부 결의, 윤리 담당자의 위반 인지 등을 통해 개시된다. 조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입증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징계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대상자는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문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절차와 내용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증거조사, 당사자 통지 및 보호 조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징계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밀로 유지되며, 결과 공시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다.
자격인증자는 음주운전, 자금유용, 자산유용 등의 범죄 혐의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