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 직업윤리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16.05.04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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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장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2. 2장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 규정
3. 3장 재무설계 소비자교육
본문내용
1장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 고객과 재무설계사 간의 관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신뢰와 신의성실에 바탕을 둔 충실관계이다. 미국 대법원은 충실의무에 대하여 최대의 충성의무와 주요사항의 완전하고도 공정한 통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1. 충실의무(The Fiduciary Duty)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로 구성되며 고객이 합법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재무설계사가 고객에게 사심없는 공명정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2. 고지의무(The Duty to Disclose)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제안되는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을 고객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3. 진단의무(The Duty to Diagnose)
- 고객에게 투자 또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경우에는 먼저 현재의 경제적 환경, 고객의 위험수용도, 금융상황, 현재의 자산운용상태 및 고객의 목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게 된다. 또한, 재무계획을 준비, 실행, 재검토, 수정할 때에는 경기변동의 국면, 투자실적 및 세제의 변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변화와 함께 고객의 재무상태의 변동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숙지되어야 한다.
- 진단의무에는 “투자자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있다. 이 개념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재무상황, 투자위험 감수수준이 투자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4. 자문의무(The Duty to Consult)
재무설계사가 업무수행 중 어떤 사항이 자신의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다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