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사회보장법상 권리구제의 의의는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수급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은 사법적 판단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근본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행정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제도적 의미가 있고,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셋째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데 있다. 이처럼 권리구제절차는 사회보장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과 행정의 정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1.2. 권리구제절차의 중요성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복지법 수혜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이 사법적 판단 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 행정 감독의 제도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절차에 따른 행정사건의 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심판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행정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2. 개별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
2.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며,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심사청구의 경우 보험급여에 불복하는 국민은 당해 보험급여를 결정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50일 이내로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국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 공단의 소속기관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