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관 개요
1.1. 시설 현황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센터의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청학로11번길 16(청학동) 1층이며,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으로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의 사무실 면적은 39.65㎡이며, 소유형태는 임대이다. 센터는 컴퓨터 2대, 책상/회의용 테이블 3개, 의자 12개, 프린터/팩스기 2대, 전화기 1대, 캐비넷 2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
1.2. 조직도 및 업무내용
센터장은 상근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센터장은 기관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센터장의 업무는 기관행정업무의 기획 및 수행, 기관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계획의 결정 및 관리, 직원의 근로계약, 복지후생, 인사, 근태, 고충처리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및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관련 업무, 기관운영위원회 관리, 소모품, 물품,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 원적에 관한 사무(재직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관리, 각종 공부 및 장부관리, 장기요양보험수가 청구 및 이용료 수납관리,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기관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계획 및 시행, 이용자 이용계약에 관한 업무, 이용자 방문상담 및 고충처리, 홍보 및 기획관리, 평가 준비업무,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 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복지사업 신청,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인지활동 지원서비스(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서비스(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정서 지원서비스(의사소통 도움, 말 벗, 격려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의복 세탁 및 관리), 기타 서비스(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RFID 사용, 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보고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시설 규모와 설비현황
시설의 규모는 사무실 면적이 39.65m2이며, 소유형태는 임대이다. 직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에는 컴퓨터 2대, 책상/회의용 테이블 3개, 의자 12개, 프린터/팩스기 2대, 전화기 1대, 캐비넷 2개가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2. 사업 개요
2.1. 사업목표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2.2. 운영이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합법성, 투명성, 공공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의 저하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용자에 대한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가생활을 통하여 철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종사자에 대한 근로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2.3. 사업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업 대상자이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도 사업 대상자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 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의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