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평생교육기관의 재산 목록 작성
1.1.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및 문제점
평생교육기관은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조형물, 장소 또는 공간이다. 전문직원과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며 평생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은 법적으로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에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외교습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학원과 평생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 법인, 단체들이 포함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규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 통상적으로 학교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정규학교에 전학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정 및 지정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최소 기준 이상의 요건을 환경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대구시 계명대학교 여성을 위한 시민강좌(1970)와 사회교육법 제정(1982)을 시발점으로 설립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이 있지만, 대학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성이 없어 공간적 제약이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문화시설 평생교육기관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문화학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높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와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체 평생교육기관은 사내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기업의 직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기업이라는 한정된 특성으로 인해 일반 성인 학습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체 내의 교육 기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의 교육적 경험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한정된 기간만 이용할 수 있어 평생교육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평생교육기관들은 각자의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형태, 대학, 문화시설, 기업체, 청소년 수련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일반 성인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서 학교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규학교에 전학하지 못한 학생을 대부분 대상자로 채택하고 있다.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신청 평가, 실사 허가, 지정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운영규칙, 교육과정, 교원의 정수표, 경비 조달계획, 시설현황, 확충계획서, 교수, 시설평면도, 위치도,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정보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는 최소한 교육환경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과정 등의 운영사항 및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시간 수, 교육과정, 학생정원, 학급 수, 입학자격, 교원 자격, 정원, 수료 및 졸업, 시설 및 설비, 교과서와 교재 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환경적으로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러한 기관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정규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주로 정규학교로 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정규 교육 기관은 아니지만, 상당한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3.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평생교육기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정규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유사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대부분 이러한 시설들은 정규학교로 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학력 인정을 받는 이러한 시설들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청 평가, 실사, 허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운영규칙, 교육과정, 교원 정수표, 경비 조달 계획, 시설 현황 및 확충 계획서, 교수진, 시설 평면도, 위치도, 재산 목록,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교육환경, 교육과정 운영, 학사 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또한 수업 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 시간 수, 교육과정, 학생 정원, 학급 수, 입학 자격, 교원 자격, 정원, 수료 및 졸업 요건, 시설 및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