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운영규정 개요
1.1.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새빛요양간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1.2. 기관의 사업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1.3. 규정의 적용범위
본 규정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기관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2. 기관의 조직
2.1. 기구 및 조직
센터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되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센터의 조직 및 직제는 센터 특성 사업에 따라 정한다.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충원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직은 운영지원, 사회복지, 요양 등의 직종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업무조직의 각 직종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며, 운영지원 부서는 사업계획, 경영평가, 행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지 부서는 수급자 서비스 제공계획과 복지증진 업무를, 요양 부서는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2.2.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센터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나, 원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직은 운영지원, 행정관리, 요양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 직종의 구분과 주요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기관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직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해야 한다.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성실성, 전문성,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신규 임용 시 제출 서류와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직원의 결격사유와 수습 임용 기준, 신규 임용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권면직의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2.3. 업무조직
센터의 업무조직은 운영지원, 사회복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로 구성된다. 운영지원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경영평가 관리, 행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 및 복지 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자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수급자 모집, 상담, 사례 관리, 가정 방문 상담 및 인지활동 지원, 요양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센터의 업무조직은 운영지원, 사회복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부문의 업무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 업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3. 인사 규정
3.1. 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된다. 정규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계약직원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모든 직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해야 한다. 이는 직원의 자격과 근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기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임용 절차와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의 구분은 기관의 인력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직원의 권리와 의무, 처우 등을 구체화하는 기준이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은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직원들 또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직원의 구분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직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2. 신규 채용
대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의 신규 채용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 법률에 따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등이다.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필기 및 실기 등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응시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임용한다. 이때 이력서(사진 첨부), 주민등록등본,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건강진단서,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는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센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3.3.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이다.
3.4. 수습임용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특별휴가 및 휴직기간,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수습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정식 직원으로 임용한다.
신규 채용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시용)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 등 특수사정에 따라 수습(시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수습(시용)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되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결함 등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수습(시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