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방문요양, 방문목욕) 2024년도 허가
- 최초 등록일
- 2024.11.23
- 최종 저작일
-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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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4년도 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운영규정입니다.
관련 법 및 평가매뉴얼에 근거한 완성도 높은 자료이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중 한가지만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만 발췌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제약으로 급히 허가가 필요하신 경우 강력 추천드립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장 조직•인사•복무•보수
제4장 고충처리•회의
제5장 운영지침•직원교육
제6장 안전 및 건강관리
제7장 직장 내 괴롬힘 방지
제8장 예산•물품관리
제9장 후원금의 관리 등
제10장 사무•문서관리
제11장 시설운영규정의 개정방법•절차
제12장 시설운영위원회
제13장 보칙
부칙
[별표1~2]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OOOO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관한 규정을 그 목적으로 둔다.
제2조 (위치 및 업무) 기관은 OO시 OO구 OO로 ### 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재가급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성질환을 이유로 장기요양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②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정서지원과 관련된 방문요양급여
2. 법령 등 규정이 정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방문목욕급여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이용 대상자)
①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②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한다.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 수급자
2. 5등급 수급자, 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방문요양과정의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
제4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 각종 사이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어떤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