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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통합전공
1.1.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1993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1995년에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일반적인 제정목적은 첫째,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 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고용보험제도는 실질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1.2.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 가사 서비스업 등은 적용 제외되는 사업이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합법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등이다.
1.3. 급여 종류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구분된다.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로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을 위해 휴직할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줌으로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고용보험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과 육아, 출산 등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급여 지원을 통해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다. 고용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실이다.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