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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팀의 정의와 협력에 필요한 기본 자질
1.1. 보건의료인의 정의
보건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며, 의료기사법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이다. 또한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와 의료보건 관련 인력으로는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 · 침사 · 구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한약사, 영양사 등이 있다. 이들을 통틀어 보건의료 인력이라 할 수 있다.
1.2. 보건의료팀의 정의
보건의료팀의 정의는 보건의료인을 기준으로 종합병원 내 역할에 따라 팀 구성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의사가 소속된 진료부, 간호사가 소속된 간호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와 약사, 물리치료사가 소속된 진료지원부, 의무기록사 등이 포함된 기획경영팀 등으로 팀을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병원의 규모나 경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팀이 분류될 수도 있다. 환자 접점 기준으로 간호부 내에서도 역할과 기능에 따라 더 작게 병동, 외래, 중환자팀 단위 등으로도 나뉠 수도 있다. 또한 특별한 의료 목적에 따라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기도 한다. 기한이 정해진 특수의료팀은 최근 코로나19 전염병의 급격한 유행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들의 감염관리 및 감시 체계를 위한 Team 구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해 감염에 관련한 의료 전문가의 조직 또한 목적에 따라 세우고 언제든 조직의 활성화 단계가 조절되는 보건의료팀이라고 볼 수 있다.
1.3. 보건의료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질
1.3.1. 보건의료분야의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보건의료팀을 이루고 있는 전문인력들의 직업은 다양하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의료인에 해당한다. 또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이 의료기사법으로 규정된다. 이 외에도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있으며,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 안경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한약사, 영양사 등이 의료보건 관련 인력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은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종합병원 내에서 역할을 달리한다. 의사는 진료부에, 간호사는 간호부에, 방사선사·임상병리사·약사·물리치료사는 진료지원부에, 의무기록사 등은 기획경영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병원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팀 구분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팀을 구성하고 있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한다.
한편, 응급상황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구성된 감염관리 및 감시 체계 TF팀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목적에 따라 필요시 구성되는 보건의료팀은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황에 맞추어 활성화 단계가 조절된다.
이처럼 보건의료분야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며, 각 직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 진료가 이루어진다. 보건의료팀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팀 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1.3.2. 의사소통 기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 활동 중 개인적으로 또는 직위나 직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심리적 환경에 속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 특별히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대상자와 보건의료인 간, 보건의료인 간의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을 교환하여 공통적 이해를 갖고, 건강전문직간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