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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청소, 목욕, 식사, 배설, 취사, 조리, 세탁,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장기요양보호의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1세대인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2세대인 중장년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며, 3세대인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1,2]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해당되며, 이는 현행의 복지의료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 · 의료 · 요양 ·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고,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유료시설 이용 시 과중한 비용 부담 등의 배경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 불안 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책임하에 공적 요양보장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독거 및 노부부만의 가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 요양병원 수의 부족 등으로 노인의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되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되는 상황, 노부모 부양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정 요양보호에 한계의 문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1,2]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위상과 경쟁력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질환의 진단, 입원과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다.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 받는 수급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보장 대상과 서비스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