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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안전관리의 정의
안전관리의 정의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경력기술서 작성 시에도 안전관리 경험과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높은 안전의식을 가진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미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동력, 자금 등의 물질적 자원보다 창의력, 기획력 등의 무형적 자산이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이익 향상에 핵심적이다. 선진기업일수록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현재 사회나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가 점점 더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아 개발과 성장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직원들이 현재의 업무나 직급에만 머물러 있다면 직장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업무 성과나 효율도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의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직원과 조직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1.3. 경력기술서 작성의 목적
경력기술서 작성의 목적은 개인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력기술서를 통해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향후 승진, 이직, 취업 등 진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경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력 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력기술서 작성은 개인의 경력 개발을 촉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 분야별 자격 요건
2.1. 안전관리요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해당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요원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에 대한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2. 환경관리요원
환경관리요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이다. 경력 요건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해당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또한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도 환경관리요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환경관리요원은 수질환경관리자 양성 교육 및 대기환경관리자 양성 교육, 폐기물관리자 양성 교육을 통해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에 대한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경관리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3. 가스안전관리요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업무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가 가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