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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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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점유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2.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2.1. 20년 동안의 점유
2.2.2. 소유의 의사
2.2.3. 선의, 무과실
2.2.4. 악의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가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에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그것이다.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민법은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득시효가 있는데, 이는 비록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그러한 점유의 상태에 타인의 방해가 저지가 없었다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자의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간을, 제246조에서는 점유에 의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취득시효의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의의 무단 점유에 의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점유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취득시효는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실제 권리자나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켜서 현실 상태와 법률 상태를 일치시키는 개념이라면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취득시켜서 현실 상태와 법률 상태를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두 개가 인정되는데,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소유권자가 되도록 ...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중앙일보, 2019.10.5. 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e대한경제, 2021.2.9. [Q&A]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악의의 무단 점유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농업인신문, 오현성, 2020.4.17.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취득’ 할 수 있다던데?
대법원 1986.2.25.선고85다카1891판결
대한민국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19.1.3. 제16판 《민법강의》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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