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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속 일상생활이 달라지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들과의 관련성을 가진 특정한 용어가 필요해졌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사용자들이 직접 한국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비심리 위축, 고용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현금 지원대책인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지원금 등과 같은 전문용어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가리키는 상상 코로나, 코로나 블루,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생활하지 못하는 시대인들을 가리키는 호모마스크쿠스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시도하는 노력처럼 인류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어휘들이 일상용어로 단단히 자리 잡게 됐다. 현대인들은 언어로 소통을 주고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심심한 위로까지 나누기도 하는 상황이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언어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 저작물과 저작권
2.1. 저작물의 정의와 요건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말한다.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독창성이 필요하다. 즉, 저작물은 인간의 창조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실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물의 유형은 어문, 음악, 연극,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저작물은 인간의 창조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 보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2.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보호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보호되며 저작자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 유형의 권리가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유형의 권리가 있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자 권리의 다발이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제3자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3.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말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의 권리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만 보호되고,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적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의 권리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며,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3.1. 유명인의 저작물 게시 시 저작권 문제
유명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