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간호사 현황
1.1.1. 면허 간호사 수
우리나라의 면허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면허 간호사 수는 374,990명으로 전년대비 5.12% 증가하였으며, 인구 천 명당 면허 간호사 수도 2004년 12.84명에서 2017년 19.21명으로 연평균 3.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간호사 배출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장기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빨리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간호조무사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면허 간호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2. 활동 간호사 수
우리나라 요양기관(병원급) 활동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14,088명에서 2014년 126,218명, 2015년 137,181명, 2016년 158,731명, 2017년 164,58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도 2013년 2.23명에서 2017년 3.20명으로, 연평균 9.44%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간호사 양성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1.3. OECD 임상간호사 수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OECD 평균 7.1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49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임상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 1.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1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간호조무사가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면허 간호사 수에 비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4.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
국내 간호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2006~2016년)은 5.8%로 OECD 평균 1.2%보다 크게 높다. 인구 10만 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 역시 OECD 평균 35.7명보다 높은 43.1명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출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다. 다만, 이들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고 빨리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의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간호사 수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간호사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1.5.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연령 분포
요양기관 근무인력의 연령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간호사의 경우 20대가 39.9%, 30대가 28.0%, 40대가 18.4%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간호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동일 연령대별로 각각 14.5%, 20.0%, 37.2%로 그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즉, 요양기관에서는 간호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간호조무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6. 보건간호사 현황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1.2. 문제점과 개선과제
1.2.1. 장기 근무 부족으로 인한 빈자리
우리나라 간호사 현황을 보면 간호사 배출인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은데 비해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장기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빨리 떠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간호조무사가 메꾸고 있다. 이는 간호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간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숙련된 간호사가 생활 리듬 파괴와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경력이 단절된 유휴간호사가 다시 현장에 재취업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 결국 현장 활동 간호사 비율은 51.9%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이 장기 근무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심각하여 간호 인력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2.2. 의료기관의 문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감축시키고 인력비로 이득을 얻으려 한다.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되었으며,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15년~'19.8월) 119건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 이는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많으며 그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의료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1.2.3. 높은 사직률과 이직률
병원간호사 사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병원간호사회, 2018)를 보면 30대 간호사는 업무 부적응, 결혼,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간호사로서의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간호사가 생활 리듬 파괴와 출산, 육아 부담으로 의료현장을 떠나고 경력이 단절된 유휴간호사가 다시 현장에 재취업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 결국 현장 활동 간호사 비율은 51.9%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36개 병원에 대해 간호사 이직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36개 병원의 전체 간호사 1만 6296명 중 이직한 간호사는 총 2535명으로 이직률은 15.55%였다. 이는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의 이직률 6.67%의 2.3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병원 직원 중 간호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1~3년밖에 되지 않은 저연차 간호사의 이직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숙련 형성에 장애가 되고, 고연차 경력간호사마저 많은 업무량으로 소진시켜 이직으로 내모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1.3. 해결법
1.3.1. 유연근무제 도입
유연근무제 도입이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휴일전담제, 재량근무제 등 간호사 개인의 상황과 환자, 병원 특성을 고려한 근로 형태로, 간호사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실현하는 '과학적 간호업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유연근무제 도입은 경력간호사 장기근속과 유휴간호사 정규직 재취업을 유도함으로써, 활동간호사 비율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정착시켜 전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근무 형태가 아니면,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처우와 보상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법적 보완을 통해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보장이 필수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 스스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법·제도 보호 하에서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사들이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도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1.3.2.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