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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학교 법
조선대학교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이다. 조선대학교는 1946년 3월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법학 분야에서도 유명한 대학교이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이다. 매년 많은 우수한 법률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교수진,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실무 교육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과 모의재판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사회와 깊은 연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화에도 힘써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교수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법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2.1. 총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을 갖는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 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진다.
2.3. 국회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임기는 4년이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하고,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수행한다. 모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렴의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니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