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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대리제도의 이해
1.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제도는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으키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1.2. 대리제도의 종류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의 발생 근거, 대리인의 행위 유형, 대리권의 유무 등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대리권의 발생 근거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뉜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복임권과 대리권 소멸에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대리인의 행위 유형에 따라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로 구분된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수동대리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보통 대리인은 이 두 가지 대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뉜다. 유권대리는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무권대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된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외관이 있어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경우이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민법상 대리제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규율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1.3.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대리권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분된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에 따라 발생되는 대리권이다. 이에 반해 법정대리란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대리권이다. 예를 들어 친권자,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다.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법정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로써 본인의 사적 자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한다. 반면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수권행위를 해석함에는 위임장의 문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대리의 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18조에 따라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 등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지며, 수권행위의 해석 및 제118조에 의해 구체화된다.
1.4. 대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이란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는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두 무방하며, 본인이 누구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대리의사의 표시가 있으면 된다. 다만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서는 현명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대리인의 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즉 취소권 등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즉,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사유로 인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일부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대리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