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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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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작위범
2.1. 작위와 부작위
2.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2.1.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
2.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2.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2.2.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2.3. 부작위범의 공통 성립 요건
2.3.1. 구성요건적 상황
2.3.2.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 존재
2.3.3. 개별적 작위가능성
2.3.4. 주관적 구성요건

3. 부진정부작위범
3.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
3.1.1. 초기 독일 형법학의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논의 과정
3.1.2. 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3.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3.2.1. 보증인적 지위
3.2.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2.3.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3.2.4.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
4.1. 과실의 경우
4.2. 미수의 경우
4.3. 공범의 경우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형법은 단순히 작위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위범이라 함은 규범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행위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작위의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작위의무는 법령, 계약, 선행 행위 등에 기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상규상 보호의무나 안전의무 등을 통해서도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는데,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부작위가 명시된 경우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한 경우이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 존재, 개별적 작위 가능성,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적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작위범에 대한 형법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이다. 이는 형법의 발전 과정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학파 간의 격렬한 학설 대립에 기인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형법학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부작위범
2.1. 작위와 부작위
2.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하는 것은 형법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체적 동작의 유무로 작위와 부작위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기준이 중요하다.

작위범 우선 판단설은 부작위를 작위에 대해 보충적 관계로 보아 먼저 작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부작위를 검토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부작위를 작위에 대해 보충 관계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작위부터 심사할 경우에는 부작위 범죄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규범적 척도 기준설은 규범적 고찰과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비난의 중점을 판단해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규범과 사회적 의미에 둔다는 점은 모호하고,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판단자의 주관적 사고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자연과학적 척도 기준설은 행위와 결과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작위이고 아니면 부작위라는 견해이다. 이는 형법상 부작위가 규범적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 작위와 부작위가 복합된 경우에도 법적 평가를 도외시하고 자연과학적 척도로 구별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은 법적 판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따라 부작위를 구분하고 작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우선 해야한다. 범죄의 일반적 행위는 작위이고 부작위가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위가 동시에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 규범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이다. 인과적 행위론은 형법상 행위가 되기 위해 유의성과 거동성을 요구하므로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포섭하기 어렵다.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범에게 목적 실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잠재적 목적성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 형태를 형법상 행위로 파악하므로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포괄할 수 있다.


2.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2.2.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부작위의 행위태양...


참고 자료

신동운 『형법총론』 , 제 10판, 법문사, 2017
이재상 외 2인, 『형법총론』 , 제 10판, 박영사, 2018
배종대 『형법총론』 , 제 13판, 홍문사, 2017
강동욱 『강의 형법총론』 , 제 1판, 박영사, 2020
정성근 외 1인 『형법총론』 , 제 3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이재진(2003).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논문
이승호(2015).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한계.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학술논문
김병수(2014).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논문
김성규(2006).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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