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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이혼의 재산상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가 형성했던 가족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과제도 남기는 것이다. 이혼의 경제적 효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며,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공유재산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부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가사노동과 내조 등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이를 반영하여 재산 관계 또한 청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만약 2년 경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산분할에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처리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 일방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이혼으로 인해 파괴된 부부관계를 반영하여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할 수 없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또 다른 쟁점은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 수입에 대한 것이다. 이혼 당시 아직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무 역시 공동으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대상이 된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법률관계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에 의해 그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