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체외수정 외국법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리모의 정의와 법적 쟁점
2.1. 대리모의 개념정의
2.2. 대리모의 유형
2.3.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3. 대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법제 현황
3.1. 관련법규의 부재
3.2. 친권자 판정
3.3. 혈연 • 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3.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4.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5. 윤리적 문제 및 해결 방안
5.1.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5.2. 대리모 출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5.3. 간호과정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의과학의 발달은 과거에는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선택과 가능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그러한 영역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윤리적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포용적인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한계는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 표류한다. 대리모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영역이다. 대리모의 문제는 세계 각국의 입장도 다양하고, (대리모 시술의 그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그 문제에 처해진 당사자들의 상황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모를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유명인들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뉴스가 자주 들려오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대리모계약 그 자체, 즉 대리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동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서, 대리모가 모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출생증명서상의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하였고, 이에 불복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2. 대리모의 정의와 법적 쟁점
2.1. 대리모의 개념정의
대리모란 처가 불임인 부부에 있어서 유아인도와 수수료 수수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그 처를 대신하여 의뢰인의 정자를 자신의 체내에 주입 받아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후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대리모는 그 난자의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른바 유전적 대리모(genetic surrogate mother)와 출산 대리모(gestational surrogate mother)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실제 대리모로서 출산을 하는 반면, 후자는 출산하는 대리모의 난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난자를 체외수정의 방법에 의하여 수정시킨 다음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한다. 전자를 전통적 대리모(traditional surrogate mother)라고 부르기도 한다.
2.2. 대리모의 유형
대리모의 유형은 불임의 유형과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먼저 유전적 대리모는 가장 전형적인 대리모의 형태로, 처에게 불임 원인이 있는 경우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로 수정하여 출산한 경우를 말하며 전통적 대리모라고도 한다. 과거에도 이미 제3자와 남편이 성적 접촉을 통하여 대신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는 '씨받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도 대리모의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완전 대리모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시켜 이 수정란을 처 이외의 제3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도 대리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리모를 특히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라고 한다. 이 경우 대리모의 유전인자가 자에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 부부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아이에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선호될 여지가 많다.
또한 제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여 또 다른 제3자인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처에게 난자가 생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출산도 불가능한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지 않아 대리모에 의해 아이의 인도가 거부되는 것이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수정하여 제3자인 여성에게 수정·출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남편에게 불임 원인이 있고 또한 처에게도 임신이 불가능한 원인이 있을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부 중 일방의 것이라도 자신들의 유전인자를 지닌 아이의 출산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대리모의 유형은 다양하며, 불임의 유형과 정자·난자·자궁의 제공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2.3.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영국에서는 1985년 대리모계약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계약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다만, 인공생식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으로 제정된 "인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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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가 친어머니? 법원 “부모 결정 기준은 출산”/ 네이버포스트/“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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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범죄인가? 희망인가?/네이버포스트/“대리모”/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166186&memberNo=32927668&searchKeyword=%EB%8C%80%EB%A6%AC%EB%AA%A8&searchRank=6]/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