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의미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을 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상담자와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수퍼바이저·행정가·프로그램 계획가·후원자 개발·자원봉사자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부는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기도 하며, 다른 영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이나 의료보호를 전달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하여 사회복지는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다양하여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지식이 준비되어야 하고, 둘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넷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전파할 책임이 있다.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신뢰로써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또한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회정의 실현, 전문성 향상, 동료 및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ㆍ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ㆍ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ㆍ인종ㆍ성ㆍ연령ㆍ국적ㆍ결혼상태ㆍ성 취향ㆍ경제적 지위ㆍ정치적 신념ㆍ정신, 신체적 장애ㆍ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