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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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1.2. 보건의료제도
1.3. 진료비 지불제도
1.4. 재난 관리
1.5. 전문병원 지정
1.6. 입원전담전문의제
1.7.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2.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정책
2.1. 미국
2.1.1. 보건의료체계
2.1.2. 보건의료제도
2.1.3. 진료비 지불제도
2.1.4. 재난 관리
2.1.5. 의료인력 및 시설
2.1.6. 관리의료
2.1.7.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2.2. 일본
2.2.1. 보건의료체계
2.2.2. 보건의료제도
2.2.3. 진료비 지불제도
2.2.4. 재난 관리
2.3. 영국
2.3.1. 보건의료체계
2.3.2. 보건의료제도
2.3.3. 진료비 지불제도
2.3.4. 재난 관리

3.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국가나 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도와 구조이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투자하는 자원의 집약으로도 볼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수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는 의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다. 감기나 몸살 등의 경미한 질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일반의원에서 진료하게 하고, 전문의의 진료가 보다 더 필요한 환자는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증세가 아주 심각한 질환이나 어려운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진료하게 한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한다. 한의사는 국내 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한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지시된 치료 요법을 관장하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기록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보건의료시설에는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자보건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조산소, 약국 등이 있다.

1차 건강관리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1차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현재의 건강상태가 질병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방과 진료기술을 동원하여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건강관리의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쉽고 평등하게 이용 하도록 보건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초를 두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방식(NHI: National Health Insuarance)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한다.


1.2. 보건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지향형 보건의료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을 상대적으로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통제에도 불구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1.3.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행위를 항목별, 종류별, 생산단가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각 단위에 점수를 부여하여 진료수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진료수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결정되며, 의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동기유발을 촉진시켜 의료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의료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잉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고, 총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강증진·예방보다는 치료에 치중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는 자유경쟁시장체제하의 많은 국가에서 수용되고 있는데, 한국, 일본,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이다.

포괄수가제는 의사에게 환자나 진료일당 또는 병원별 단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법이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행위별 수가제하에서와는 달리 의료제공자들이 가장 비용효과가 큰 진료방법을 찾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진료비 청구가 용이하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진료비 청구가 간편함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의 최소화 경향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행정직의 진료진에 대한 간섭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진단이 불확실한 외래진료나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일당지불제는 간단하고 명확한 보상방식으로 일일 진료수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은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할 수 있어 관리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나 중증도, 투입된 치료자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불이 이루어지므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봉급제는 의사에게 일정한 봉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동기부여가 떨어져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지불제, 봉급제 등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어 의료의 질과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혼합형 지불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1.4. 재난 관리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감염병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FEMA(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관련 책임기관으로 재난대응체계의 중심기관이다. NIMS(국가사고관리체계)를 통해 재난관리·대응활동의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지휘·관리, 대비, 자원관리, 의사소통과 정보관리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재난 시 주·지방 정부 주도로 EOO(비상운영조직)이 운영되며, 주 정부는 재난관리 대비체계 개선·통합·재난대응 복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을 담당하고, 지방 정부는 재난대비 및 직접 대응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CCP(위기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위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받는다. CDC는 사건관리체계를 통해 정보 수집, 대응 전략 조정, 과학적·기술적 지원, 자원 공급을 위한 대응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공중보건 위기 시 국민의 공포 및 심리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평상시 중앙방재회의에서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지방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에서 방재업무계획...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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