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 찬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대리모의 정의
1.2. 대리모의 유형
1.3. 국내 대리모 관련 법·제도 현황
2. 본론
2.1. 외국 대리모 사례
2.1.1. 세계 대리모 현황
2.1.2. 대리모의 법적 허용 국가
2.1.3. 대리모의 부분적 허용 국가
2.1.4. 대리모의 법적 금지 국가
2.2. 국내 대리모 사례
2.2.1. 대리모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2.2.2. 친인척이 아닌 대리모 계약
2.2.3. 친인척 간의 대리모 계약
2.3. 학계의 논의
2.3.1. 대리모계약의 효력 인정여부
2.3.2.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와의 모자관계
3. 결론
3.1. 대리모 찬반의견
3.2. 해결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는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다. 대리모의 유형은 협의의 의미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이 부재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2. 대리모의 유형
협의의 대리모의 유형은 대략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제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남편의 정자와 제3자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제3자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 유형은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제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부부의 정자와 난자의 핵을 제3자의 난자에 치환하여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대리모 계약은 실제 사례에서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상당수의 대리모 계약은 브로커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처음에는 제1유형의 계약만 체결하다가 점차 정자와 난자 공여 계약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1.3. 국내 대리모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대리모를 직접 다루는 법이 제정된 적이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리모를 둘러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관련 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 23조 3항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는 것이나 이를 알선·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대리모(다른 사람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받아 출산을 대신 해주는 사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모 의뢰인도 의뢰인 본인들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도록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민법이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대리모 의뢰인과 대리모(또는 대리모 브로커) 사이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금전 문제 등 법적 다툼이 벌어질 때 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제 927조 2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리모계약에 따른 친권포기는 포함되지 않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 본론
2.1. 외국 대리모 사례
2.1.1. 세계 대리모 현황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대리모 산업이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도와 태국은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 한해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대리모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다양하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1.2. 대리모의 법적 허용 국가
(1) 인도 인도에서는 2002년부터 돈을 받고 아기를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인도인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출산만 허용되고 있다. 인도 구자라트 주의 경우 마을 여성의 30%, 200여명이 대리모 출산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출산이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힌두교에서 자녀가 필수적인 종교 의식에 필요하다는 점도 대리모가 만연한 이유이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96년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통과하였다. 대리모계약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위원회는 양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에 도달했으며, 산모의 건강이나 아이의 건강 또는 권리에 위험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할 수 있다. 희망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여자의 난자는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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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파원 뉴스 https://mn.kbs.co.kr/news/view.do?ncd=3518699
국제이슈 전문지 www.unck.co.kr
동아리 UNCK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unckor/221774317833)
보건복지부_여성정책담당관실(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방안 모색)
http://www.prism.go.kr/homepage/origin/r...uLevel=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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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양,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2020.05.11.
사단법인 한국입양 홍보회, 보건복지부 반편견입양교육 가이드북 2019 p8~12
복지ro 함께 만드는 복지
정부2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아동권리보장원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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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리모 현황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5023